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정청구함으로써 의료보험 재정에 손해를 끼친 병원·약국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등 4명의 신고자에게 처음으로 총 4,385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의약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ㅇㅇ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ㅇㅇ약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폐기물처리 톤수조작 수거비횡령” 및 “ㅇㅇ고등학교 교원보수 부당지급” 등 4건의 부패신고사건과 관련, 총 4억9,270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4,38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부방위의 결정에 의한 부패행위 사례는 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 물리치료사 면허증을 대여 받은 후 실제 물리치료한 것처럼 청구 ▲ 진료일수를 부풀려 청구 ▲ 무자격자가 실시한 의료검사비 청구 ▲ 진료시간 내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부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1억224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증대나 회복이 실현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법 제36조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997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사례는 ② ○○약국에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은 변경전 고가의약품으로 허위·부정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1,831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183만원을 지급결정했다.

또 ③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시에서 발주한 비위생매립장의 폐기물을 운송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출물량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 확인되어 2억5,411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2,07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④ ○○사립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휴직하지 아니하고 해외유학 등을 하면서도 월급은 전액 지급받아 교육비특별회계 등에서 지원되는 국고 등의 손실을 초래한 것이 확인되어 1억1,804만원을 환수함에 따라 신고자에게 1,126만원을 지급하는등 총 4건의 신고자에게 각각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방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병원·약국 등의 허위·부정청구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 최초의 사례로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이 병원·약국 등의 의료관련 부패행위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업계의 신뢰회복과 건전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방위는 신고자 보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부패행위 신고로 32억2,186만원을 환수하였고, 신고자들에게 보상금 2억1,66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방위는 부패행위 신고에 국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와 보상금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등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