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은 1일부터 개정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있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상한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공공 요금이 100%내외로 인상되었으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변동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4월 26일 보건복지부에 개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개정했다.

개정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일반진단서 2만원 △출생증명서 퇴원시 무료, 퇴원후 6천원 △사망진단서 5만원 △입ㆍ퇴원확인서 퇴원시 무료, 퇴원후 2천원 △병사용진단서 4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장애진단서 20만원 △사체검안서 10만원 △진료비 추정서 1000만원미만 10만원, 1000만이상 20만원 △정신감정서 20만원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만원, 3주이상 20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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