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기존 의료법과 비슷한 간호사법은 철회 되어야해” vs 간협 “의료인의 62%인 간호사를 위한 법 필요”

지난 4월 27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시도”라고 철회를 요구하고 대한간호사협회는 의협의 철회 요구는 “간호사 직종을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주의”라고 주장하는 등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싼 양 단체간의 알력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김선미 의원이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후 이틀이 지난 4월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간호사법 발의와 관련한 김 의원의 보도자료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사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이해관계의 다툼으로만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의협과 병협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의협은 이미 2004년 6~7월, 2005년 3~4월에 공식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현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및 복지부장관 등에 수차례에 걸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간호사법안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단순히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수정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사법안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단순히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수정”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5월 1일 “목적은 동일하지만 적용하는 대상이 다른 새로운 법이나 규칙을 제정할 때 기존의 법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차용하는 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대상만 다르고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각각의 규정이 독립적으로 새로 제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한 집단은 없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필수적인 조항을 포함해 간호사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단지 유사조항이 있다고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 직종을 폄하하는 의사 직종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의협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1976년 제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1999년)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증에 관한 규정(2003년)을 각각 제정할 필요 없이 기존 전문의 규정에 ‘의사’ 이외에 ‘한의사’, ‘치과의사’라는 단어만 삽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동일법에서 함께 규정돼 있어도 그 법의 주체들의 특성이 다를 때 그 상이성과 차별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존 법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입법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법제사(法制史)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간협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제정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간협은 현재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 간호사가 무시되지 않았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의료법은 모든 의료인의 모법으로 전체 의료인의 62%를 차지하는 간호사 직종의 대한 규정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정 조항 정비는 2001년 1월 기존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개정하면서 제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법을 제정해 전문간호사별 가능 업무범위 및 책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案’ 발의에 대해 보도자료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왜곡된 사실’이라는 반박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간호사법 제정에 각 이권단체의 알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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