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김재정)은 27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안 발의 발표 보도자료와 관련,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의 틀을 근본적으로 허물어 뜨리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김 의원의 보도자료는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다수 보건의료직역이 간호사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단순히 이해관계의 다툼으로만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의협과 병협이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의협은 이미 2004년 6-7월, 2005년 3-4월에 공식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현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및 복지부장관 등에 수차례에 걸쳐 분명한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공식의견을 통해 "김 의원이 마련한 간호사법안은 47개 조항 중 35개 조항이 현행 의료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단순히 의료인을 간호사로만 자구수정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법에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의 의료인이라는 표현이 의사만을 위한 의사법이라는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김 의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김 의원은 간호사법안 제정 관철만을 목적으로 일부 이익단체의 의견에만 귀를 귀울일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 5개 의료인을 공동 규율하는 의료법체계하에서 조화로운 간호사 업무의 법제화 방안을 책임있는 입법자의 견지에서 모색해 달라"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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