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7일 조세특례제한법의 R&D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 달라고 27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에 각각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R&D 지원정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 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조항들이 2005년이나 2006년 12월이면 종료되는 일몰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려는 정책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일몰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R&D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가장 활용하기 쉽고 지원효과도 높은 제도이므로 세액공제범위를 40%(중소기업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범위를 2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06년 말 종료 예정인 일몰규정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연구인력 개발비용의 15%나 또는 직전 4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하나를 선택해서 법인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 확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고 R&D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일몰 제를 폐지하여 제도의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3%까지(부품소재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 등은 5%)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일몰 제에 따라 2006년 종료 예정이다.

◇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는 기업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세액공제 율을 10%에서 7%로 축소한 이후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을 감안,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세액공제범위도 7%에서 10%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나 신기술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확대

기업들이 장기 R&D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서고,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려면 기술이전소득 및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규정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고 있으나 2005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기술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고 있으나 이 또한 2006년 말 종료 예정이다.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 세 적용 배제

최저한 세 적용이 한시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장기적인 R&D투자가 어려움으로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최저한 세 적용을 지속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행규정은 기업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대기업 15%, 중소기업 10%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전액 및 대기업의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 인건비 분 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최저한 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규정 또한 2006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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