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물성 염색약이 소화장애, 두통 등을 유발한다는 학계의 연구 논문 발표에 대해 21일 해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식물성 염색제에 있는 망간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자료에서 "망간은 공기 중에 존재하는 경우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되었을 때 두통, 근육경련 등 중독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는 있지만, 논문에서 인용된 식물성 염색제에 포함된 망간은 식물자체의 생장에 필수 원소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은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또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으로도 위해중금속으로 관리되지 있지 않고 피부노출에 의한 인체유해 영향에 대한 보고 사례가 없다"며 "피부를 통해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모든 염색제는 식약청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 및 기준, 시험방법 검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다"며 "해외 2개국 판매 증명서 제출시 검수없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논문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 최재욱(예방의학교실).서경대 조진아(미용예술학과) 교수팀은 시판 중인 염색약 중 판매량이 많은 국내 7개사, 외국 5개사의 제품 36개(산화형 34개, 식물성 2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 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총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의 부작용 실태를 조사해 "염색약이 소화장애와 안구건조, 두통 등을 유발한다"고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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