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마련, 18자로 입법예고햇다.


이 법안은 가족의 사망, 질병, 이혼, 교도소 수용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행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등을 활용한 민간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의사·교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이들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했다.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복지시설이용, 상담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은 회수제한 없이 제공하되 생계·주거지원은 기타 소득, 주거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되, 생계·주거지원은 1개월, 의료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는 이 법 제정으로 인해 년간 241천가구(2005년 기준)가 수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년 1,784억원(국고 1,3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안을 마련, 오는 6월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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