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진료정보 보호와 보안관리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서순원.단국대병원)는 "의무기록정보 보안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제55차 춘계학술대회를 지난 15일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의무기록 전산화에 따른 진료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자정부팀 권헌영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 입법추진 방향"을,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부회장은 "한국의 진료정보 및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소비자중심 진료정보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윤형 부회장(의료법학회.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진료정보는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는데 동감한다"며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부회장은 또 심평원, 공단 등 환자 진료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은 진료비 심사.지불, 연구목적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보험증번호만 보내거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 주소는 시.군.구만 표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더 자세한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의료기관은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환자 본인에게 통보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순원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행 법령은 관련 내용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무기록사들은 지속적으로 법 및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학술대회의 초점을 관련 정책방향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의무기록협회는 이날 발표된 의견들을 취합,적극활용하여 협회의 정책에 반영해 회원들이 의료정보를 다루는 최일선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