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지난해 4월 저소득층, 장애인, 모부자가정에 대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창업자금 융자조건을 대폭 완화한데 이어


복지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모부자가정에 대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창업자금 이자율을 1% 인하하여 고정 3%로 융자한다.


복지부는 이자율 인하에 따라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장애인자립자금 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1,500만원이던 대출한도액이 올해부터 담보범위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사업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 280억원으로 실시되며(생업자금 110억원, 장애인자립자금 150억원, 모부자가정지원자금 20억원)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평가를 받은 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의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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