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휴가일수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던 병원계와 전공의협의회 사이의 논란이 일단락 됐다.


병협과 전공의협의회는 15일 전공의 휴가기간은 연간 10일로 하되 향후 3년안에 14일에 도달하도록 각 수련병원들이 각각의 여건에 따라 노력토록 권유키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병원계가 전공의협의회의 노조설립등과 맞물려 전공의협의회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이뤄졌다.


병원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문제를 놓고 전공의협의회와 막바지 협상을 벌여 두 가지 쟁점사항 중 연속당직근무 금지 원칙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휴가기간에 대해선 근무일수 기준 연10일의 휴가를 부여하되 앞으로 3년안에 연간 14일 휴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이같은 안은 다음주 중에 병협회장과 전공의협의회장간 수련환경 개선관련 소합의서 조인으로 발효된다.



한편 당초부터 "14일 이상 휴가"를 들고 나온 전공의협의회는 병원계가 "7일 휴가"에서 "10일"로 양보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휴가기준 단서조항에 "3년내 연14일 휴가부여 노력"을 명시하자는 입장인 보인 반면 병협은 수련병원의 제반 여건을 감안 3년으로 못박을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14일 휴가에 도달하도록 협의한다는 문구를 제시, 이견이 상당폭 좁혀진바 있어 합의도출 가능성이 점쳐졌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병협과 전공의협의회간 절충이 최종 타결됨으로써 전공의협의 노조설립움직임은 다시 물밑으로 들어갔다.


병협은 13일 오후 13층 소회의실에서 전공의협의측과 협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루고 이튿날 정기이사회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소합의서안에 대해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으며 15일 휴가일수 14일 적용 유예기간 단서조항 미합의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을 해소함으로써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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