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왜곡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개정안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의 수입 및 판매,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장례식장, 주차장, 의료정보화사업 등으로 크게 확대, 의료기관은 계속해서 건보급여 이외의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수가 정상화가 요원해 지는 등 의료왜곡 현상을 심화시킬 것 이라고 반박했다.

또 개정안에서 선택진료제와 관련하여 기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치 않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미 종별 가산율을 통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 더 많은 수가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은 폐지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존법에서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의료법 45조 3항)"는 내용에 대해 개정안은 "제1항에 의한 의료업무 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칫 국민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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