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을 7.7% 인상된 585천원(1인당)을 적용토록 11일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는 종전 543천원에서 42천원(7.7%)이 인상된 585천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조정해 왔으며 지난 2003년 523천원에서 2004년 543천원으로 그리고 올해는 585천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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