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약국가 일부에서 과거처럼 의약품가격의 표소가 제도를 다시 시행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일부 약사모임에서는 이를 공식화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반의약품의 가격제도는 약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여 팔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약국간의 판매가격 자율로 인한 자유경쟁체체로 인해 의약품가격이 하락되어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표준소매가격제도" 혹은 "정찰제"의 부활은 대한약사회차원에서 일반의약품 제값받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약국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난매현상을 개국가가 자율 의지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한 약사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무너진 판매가는 결국, 비유명품 역매로 이어지고, 약사는 효과가 좋은 약보다 비유명품만을 권매하고 선매하는 장사꾼밖에 안된다"며 "표준소매가격 제도를 부활해 적당한 약가 마진을 보장받고 효과 좋은 약을 환자들에게 권해주면서 약물 등에 조언하는 등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회장 김성진)는 표소가 부활에 대한 여론이 조성될 경우 이를 약사회는 물론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