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0일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 수집.관리하는 의약품안전정보원(가칭) 설립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거친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약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의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설립돼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관리와 분석.평가 및 홍보기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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