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8일에는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명옥의원은 2개의 법률안 제출과 관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 및 연장,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개선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그동안 학계,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간간이 있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며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미리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냉엄한 국제경쟁 현실 속에서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며 법안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공공기관등은 우선 고용직종에 대한 기준 고용률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고,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평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퇴직할 경우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정년보장에 따른 고용계속을 협의할 수 있게 하고, 임금 등 협의과정에서 근로자의 연령, 정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금감액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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