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인체조직은행 관계자와 인체조직 정책 및 사용에 관심이 있는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이 지난 3월말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식약청안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리며 참가비는 무료다.

설명내용은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를 비롯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보관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및 제출자료 작성 요령 ·인체조직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절차 ·기타 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대한 민원인 의문사항 설명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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