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1천6백63만명을 대상으로 2005년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한다.

공단은 이번에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비용과 검진수가 인상, 직장가입자에 대한 차등수가제 폐지, 1차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인정 등 검진체계를 개선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정부에서 50%, 건보에서 50%를 부담하는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 2004년 3백90만명에서 6백60만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자궁경부암검사를 1차검진에서 특정암검진으로 전환하여 암검진을 강화했다.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중 금년도 실시대상 사업장 가입자 7백82만명, 지역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중 홀수연도에 출생한 5백68만명, 직장피부양자 3백13만명 등 총1천6백63만명이다.

지난해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지만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도 공단 전국지사에 대상자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신청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04년도 건강검진 수검인원은 4백86만명으로 검진대상자의 51.2%가 검진을 받아 2003년도의 48% 보다 다소 높아졌었다.

한편 공단이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고, 암검진을 받은 1백11만명 중 9만5천여명이 암 의심 또는 암치료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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