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어촌 지역병원의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이른바 농특자금으로 총 65억원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계획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부족한 병상을 확충하고 노후된 의료시설 및 의료장비의 기능을 보강, 지역 주민들의 의료이용 불편 개선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농특 융자신청서를 4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특자금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기능 등)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등으로 한정했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 95년부터 11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다만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은 8년가치 10년 상환)이며 △병원 신증축 시 의료기관 당 20억원 △의료시설 개보수 10억원 △의료장비구입시 5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농협중앙회를 통해 65억원이 지원된다.


복지부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군지역(광역시 군지역 포함)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시 지역 △도농 통합 시(인구30만명 이상의 통합 시 지역은 제외, 남양주,파주,이천,용인,김포,춘천,창원은 제외, 단 통합 시안의 읍면 지역은 포함) 등으로부터 융자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융자대상 사업자 선정된 후 3개월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본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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