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회관구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지난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정부 승인금액인 220억원 보다 47억원 초과한 267억원의 회관 매입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낭비 등 불법을 저지렀다고 지적,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정부의 기본재산처분 추가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양해각서(가계약)를 체결하였고 정부의 추가 승인 불허 통보에도 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건물매입을 계속 추진했으며 특히 불우이웃돕기성금 중 40억원을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 받아 매입비용에 충당했으며 가계약 이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성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을 충분히 인식치 못하고 국민에 대한 사전 설명을 생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과 지정기부금의 배분의 지연과 배분사업 사후 관리 미흡, 지회와 중앙회간의 원만치 못한 운영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감사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회관 매입 추진과 사업운영에서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관련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며 회관매입에 사용된 40억원은 성금에 환원조치하고, 당해 비용은 주무관서와 협의하여 기본재산에서 추가 사용승인을 받아 충당하는 방안과 성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관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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