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광우병, 조류독감 등 질병에 걸린 동물과 마황, 부자 등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을 이용하여 식품이나 음식물을 제조하면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위해 식품 근절을 목적으로 지난 해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05.7.28)에 필요한 제도보완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형량하한제가 적용(1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액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탄저병,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하여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식약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예: 수단색소)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또한,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그 식품 등에 존재하는 잔류농약, 중금속, 성장호르몬, 방사선, 병원성세균 등의 위해요인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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