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법대생이 서로의 전문지식을 살려 치열한 법정싸움을 벌였다.

연세대 의대생과 법대생들은 지난 25일(금) 오후 6시부터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열었다.

이날 모의법정에서 연세 醫·法대생 20여명은 서로 재판관과 장기간 흡연에 따른 폐암 유발이 국내(한국) 담배제조사에 있다는 원고측과 흡연자 개인 책임이라는 피고측 담배제조사 대리인들의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논쟁을 펼쳤다.

원고 측에서는 그 동안 국내외 의학계에서 흡연이 폐암발병의 제 1원인이라는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함유성분인 "니코틴"중독성을 들어 30여년간의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이 담배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온순한 국내 담배의 경고문마저 지난 1989년 이후에나 표기된 점을 들어 피고 측인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피고측인 담배제조사 대리인단은 흡연은 개인의 자연의지에 따른 것으로 흡연을 원고인인 폐암환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흡연과 폐암발생과의 확실한 국제의학계의 역학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에는 의·법대생 각 50명의 배심원들이 참석, 투표를 통해 원고와 피고측 중 보다 호소력 있는 한쪽에 손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배심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모의 재판진의 판결은 담배경고문이 부착되기 전인 지난 1969년부터 1989년 전까지 피고측(담배제조사)의 책임을 50%로 1989년 이후부터는 그 책임을 5%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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