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의료법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수한 예외사정이 있긴 하나 이번 규정의 경우 일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고 있어 동 규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료가 특정지역의 선심행정에 악용될 경우 건보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진료비감면은 1차의료기관의 경영위기 및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주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달 지역주민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하고, 특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복무 대체근무자에 대한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의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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