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를 개최,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체납보험료 및 체납 기타징수금 등 총1백75억4천3백만원을 결손처분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결손처분키로 의결한 금액은 체납보험료 3천9백79건에 93억6천7백17만6천원, 체납 기타징수금 3천9백5건에 81억7천6백27만4천원 등 7천8백84건에 총1백75억4천3백45만원이다.

결손처분 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부도 및 파산 53억5천3백89만2천원, 경제적 빈곤 49억7백71만1천원, 의료급여 21억2천7백1만2천원, 행방불명 17억5천5백47만9천원, 장애인 15억4천9백78만9천원, 시설수용 4억9천2백52만2천원, 미성년자 및 노령자 4억3천5백84만1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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