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영욱 판사는 24일 일선 보건소의 공중보건의를 병의원의 야간 당직의사로 소개하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위반)로 기소된 의사 이모(41)씨와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의사의 본분을 벗어나 직업적으로 당직의사를 일선 병의원에 알선해 주고 대가를 취득한 행위는 나쁘지만 응급실 의료인력의 운영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병역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보건소 공중보건의를 부산. 경남지역 병의원의 야간 응급실 당직의사로 소개해 주고 월급여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2001년 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5억2천만원을 부당하게 벌었으며 김씨는 이씨로부터 소개업을 넘겨받아 알선업체를 무단으로 개설, 2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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