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4일 응급의료기금의 재원확대방안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수입의 20%가 재원인 현 기금에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수입의 20%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진국형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해선 안정적 재원확보가 절실히 요청된다"며 "기획예산처는 현행 응급의료기금의 비효율적 사용실적을 근거로 기금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기금이 운용된 지 2년이 막 지난 상황에서 효율성을 따질 단계가 아니다"며 "오히려 기금정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한때 정부가 폐지키로 했던 응급의료기금을 존치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우리당이 제시한 재원확대방안에는 당정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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