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은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2005년 1월 1일 부)의 시행에 따라 지난 14일 국내 처음으로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증을 획득했다.
유전자은행은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 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연구 활동의 활성화 및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전자은행의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유전자은행은 병원 내 유전자 검사, 연구 기관에서 저장 중인 유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영,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한편, 강남성모병원은 동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24일과 25일 각각 유전자 검사기관과 연구기관의 신고필증을 획득한 바 있어, 향후 유전자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탄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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