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업무영역의 침해라는 의료기사단체의 청원이 있는 등 관련 의료단체의 반발로 재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간호법 재정과 관련,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엽합회의 “업무영역을 침해했다”는 청원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잘못된 주장”이러면서 18일 밝혔다.

의기연은 간호법은 △의료 보조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 △의기연 회원들과 중복되는 업무를 표시 혼란을 야기함 △다른 보건의료인을 자문하겠다는 의도 등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간협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2000년 간호사 직무기술서를 보면 의기연이 8가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타당한 이유와 합리적 근거 없는 중상모략과 매도”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를 보면 간호법은 의기연이 지적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없다고 밝히며 의기연회원들과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보건의료인 자문에 대한 주장도 간호사는 환자를 24시간 관찰하는 의료인으로서 타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환자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협은 “총연합회의 명의가 아닌 개별 단체별로 분명한 이해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바라며 상호 협조와 공유의 장이 아닌 이전 투구식의 싸움의 장은 지향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을 위시한 많은 의료단체들이 간호법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 상태로 간호법 재정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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