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을 개정,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장비 사후관리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안전관리 일원화와 함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항목 중복문제 개선을 위해 양 규칙에 의한 검사항목 및 기준을 통합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을 단독 지정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지나친 권한 위임이며 한 기관에 전국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토록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 "외부업체(인력)에 또다시 위탁하여 장비를 관리함으로써 품질관리검사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지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대학병원 중 품질관리검사기관 지정기준에 부합하고, 품질관리검사에서 상위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선정, 같은 진료권역내 중소병원의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결과통지서 및 시험검사성적서 등을 첨부, 제출 식의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조(수입) 판매가 가능하므로 의료기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를 최초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및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에 의한 품질검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구했다.

한편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2003년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할 경우 시 도지사에게 등록 후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의 검사(1년:서류검사, 3년:정밀검사)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동일한 형태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고, 재단법인의 검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위주의 정책이며, 또한 현재 체계화된 관리시스템을 전혀 활용치 않음으로써 결국, 국가적인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관련 규칙에 의한 검사항목(기준)과 상당 부분 중복돼 같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관리운영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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