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피해 구제건이 의약분업 실시 전인 99년도에 5천6백70건에서 2004년에 1만2천6백14건으로 5년간 2.2배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료피해 구제율은 99년 4.8%에서 2004년 7%로 높아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집계한 의료피해 구제업무 현황에 따르면 의료피해 구제 접수건은 99년 5천6백70건, 2000년 9천7백76건, 2001년 1만2천1백39건, 2002년 1만1천2백94건, 2003년 1만2천8백22건, 2004년 1만2천6백14건 등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연간 1만2천건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료피해구제 접수건에 대한 구제율은 99년 4.8%(2백71건), 2000년 4.6%(4백50건), 2001년 4.6%(5백59건), 2002년 6.4%(7백27건), 2003년 5.2%(6백61건), 2004년 7%(8백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피해 구제 접수건을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14.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14.5%, 치과 11.1%, 산부인과 10.3%, 일반외과 8.6%, 신경외과 8.1%, 피부과 1.8% 순으로 집계됐다.

피청구 요양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37.5%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37.1%, 병원 12%, 종합병원 11% 순이었다.

피해구제건을 과실책임별로 보면 주의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62.6%를 차지했고, 설명의무 위반 21.1%, 무과실 16.1% 등으로 밝혀졌다.

2004년도 피해구제건 8백85건에서 증거자료 미비나 의사 해명지연 건을 제외한 5백33건에 대해 배상 또는 환급 조치된 처리금액은 총22억5천만원으로, 합의성립률 53.3%, 건당 평균 7백93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배상 또는 환급 금액은 2003년도 6백76만원에 비해 17.3%가 증가했다. 또 2004년도 최고 처리금액은 3억4천만원(종격종양 절제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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