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체계를 정립하고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간호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상간호사 창립3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화중 교수(前보건복지부장관)는 보건의료체계에서 간호체계를 정립하고 리더쉽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간호정책을 입안해 발전시키는 방안과 간호정책을 담은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간호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간호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건의료 행정정책에 적극 참여 할 것”을 주문하고 “임상간호사회를 비롯한 각 산하단체는 각자의 위치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참여, 각자 자기분야에 맞는 간호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간호체계 확립방안으로 △간호의 정체성 확립 △보건의료 입안 절차에 따른 간호법 입안 △정책집행을 위한 서비스 공급체계와 재원 조달체계 마련 △국민 및 이해집단의 여론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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