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금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있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의 보험급여 적용기준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해 이와 관련한 홍보포스터(1천5백부)와 리플렛(80만부)를 제작, 10일 의료기관 및 공단 지사에 배포했다.

공단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올해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항목 중 1월 1일부터 보험급여가 시작된 MRI, 자연분만 및 미숙아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인도사이아닌 그린검사, 희귀 및 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 8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한 결과, MRI의 보험적용 질환, 부위, 횟수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MRI가 "어떤 질환에 보험적용이 되는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공단 지사 및 요양기관을 통해 국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MRI 보험급여 적용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민원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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