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의 감기 홍보 포스터로 촉발된 醫-韓 갈등이 결국 법정 논쟁으로 확대되어, 양단체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지난 2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제목의 포스터를 배포해 醫-韓 갈등으로 이어진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를 의료광고 주체 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의료와 한방간 논쟁을 종식시키고 한국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 촉구한 공문을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부 등 정*관계 요로에 발송했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의사들은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을 고려하여 임산부에게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아스피린 같은 약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으며, 임산부 및 태아에 미칠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의약품을 등급을 두어 분류하고, 이에 대한 투여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아의 경우에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해열제 사용 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한약 부작용의 결과가 명확히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아이들 감기치료에 좋으며 부작용이 없어 임산부도 부담없이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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