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응급실 야잔당직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병원의 응급실 야간당직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군지역 및 농어천 등에 배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민간중소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병협(회장 유태전)은 이에 따라 중소병원의 야간당직의사 확보난 해소를 위해 군지역 및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 중소도시 민간병원까지 공중보건의 배치를 확대·지원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야간당직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수급체계상의 문제로 중소병원 입원환자, 특히 야간 응급환자의 적기진료가 어렵고, 봉직의의 과도한 근무에 따른 당직기피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관리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응급환자 적기진료 및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중보건의 지원 기준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보의 배치확대를 위해선 이들이 소속된 보건소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일 진료권(시·군)내 중소병원에서 당직을 할 수 있게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응급실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단한 투약 및 처치 후 즉시 귀가가 가능한 환자인 점을 감안 설 연휴 기간에 지정되는 당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순번을 정해 야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당직의료기관 순환근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 자체 야간진료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응급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견지해나가면서 동시에 의료인력수급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직의료개선과 함께 병협은 지난 2001년 7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특별법 제정과 관련 병원계에서 건보재정적자 해소차원에서 야간가산시간 단축에 합의했지만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야간가산 시간을 종전(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해 공휴일 및 야간진료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즉 야간 가산시간을 평일 20시(토요일 15시)에서 평일 18시(토요일 13시)로 2시간 앞당기고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거 공휴일에는 진찰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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