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담배규제 기본 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오는 2월27일부터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이 협약은 각 나라로 하여금 포괄적인 담배규제법을 제정할 수 있는 최저기준을 제공하며 강력한 담배 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담배 회사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광고나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담뱃갑의 30% 이상에 경고문구를 넣을 것, 모든 공공장소나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지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할 것, 담배 세금을 올리고 담배 밀수에 대해 대항할 것 등과 같은 경제적, 비경제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규제 기본 협약」은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을 위해 제정한 첫 번째 협약으로 담배 회사의 기만과 교활한 판매 전략으로부터 각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한 보건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조치이다.

전 세계에서 167개국이 이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고 57개국이 이미 비준하여 국내법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담배규제 기본 협약의 국제법 발효를 환영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히 비준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나라는 남성 흡연율이 58.7%(2004)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한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규제 기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

2. 기존 관계법령을 「담배규제 기본 협약」이상으로 개정해 최근 담뱃값 인상으 로 조성되어 있는 금연분위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3. 그간 담배사업법을 포함하여 담배산업을 보호하던 모든 정부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정책으로 단일화되어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4. 모든 언론도 정부의 금연정책을 지지하고 금연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금연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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