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제약회사나 도매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가 적발된 의사. 약사에게 최고 1년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 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방위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국내, 외 제약회사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1년 치 약값의 10-15%를 리베이트와 랜딩비로 주고 있으며 일부 제네릭 전문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1년치 약값의 20-25%를 병원 신축 후원금, 학회 세미나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방위는 특히 최근에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기보다는 영업사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고액의 주유권이나 백화점상품권을 주거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최고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있으며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 실정이다.

부방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명시한대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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