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당뇨병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나1 내지 나3)를 실시했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했으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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