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심사지침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1개항목을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당뇨병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뇨일반검사(나1 내지 나3)를 실시했으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했으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변경된 심사지침은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