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의 한 종합병원이 과대광고 혐의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업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광주시는 15일 최근 과대광고를 한 광주 서구 S병원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 병원이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응급실 벽면에 "24시간 전문의 근무"라는 과대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을 통보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23일까지 소명서를 시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번 과대광고는 지난해 10월 복통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숨진 김모(13)군의 가족이 ""24시간 전문의 근무"라는 광고를 보고 응급실에 입원했으나 전문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며 "과대광고를 믿었다가 일어난 의료사고인 만큼 병원에 대해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시가 조사에 나서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에서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병원에 대한 제재는 병원측이 소명서를 제출하면 그 내용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그대로 내려지거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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