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정성노 한양의대)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중인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로 인한 산모들의 무리한 자연분만 요구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점 예상되며, 실제로 발생대고 있다며 밝혔다.

학회는 복지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실제로 산모들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하여 무리한 자연분만요구시 담당의사가 거부권을 행사 할수있게 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현재 자연분만비 본인 부담금 면제 범위는 자연분만과 유도분만 뿐만 아니라 둔위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VBAC)도 포함되어 있으며,그 결과, 둔위 태아와 제왕절개술의 기왕력이 있는 산모도 본인부담금 면제를 받고자 자연분만을
요구하고 있는실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산부인과학회는 둔위 분만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에 비하여 신생아 유병률 및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단순히 자연분만을 유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분만 방법에 대하여 분만비 면제를 적용하는 것은 작은 이득이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많은 피해 및 희생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이란 측면에서 제고 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도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위험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중반에 30%를 상회했으나 최근에는 10%대로 떨어지고 적응증도 엄격하게 적용하고있는 실정이다.

산부인과학회에서는 둔위 자연분만 및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의 자연분만을 본인 부담금 면제에서 제외하고, 둔위 분만 및 제왕절개술 기왕력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원할 경우 담당 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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