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수급과 관련한 제도운영을 개선해 주도록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건의서를 통해 "최근 부산지역에서 의사인력수급과 관련한 불법 알선소개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과 정책당국에 사과를 드린다"고 전제하고 "이는 전국 1천1백여 병원들 가운데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2백40여개 수련병원을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협회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86% 정도가 전문의이고, 이들 전문의의 개원 선호와 야간당직 기피 등으로 인해 대다수 지방 및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료인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이 같이 밝히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을 개정, 종전과 같이 전공의가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병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지방병원이나 중소병원들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행 의사인력수급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즉 겸직을 금지한 법조항의 입법취지는 전공의가 수련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활동을 함으로써 빚어질 수련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 따라서 수련근무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그 전공의 개인의 사적활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장의 권한)에 따라 수련병원장 지도감독 하에서의 수련에 지장이 없는 개인적 사생활을 존중해 주고, 그에 따른 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병원협회의 이 건의서는 대한 전공의협의회가 수련시간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 대진이 가능하도록 요구해 왔고, 중소병원협의회가 심각한 의료인력난을 들어 수련병원 전공의들로 하여금 수련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지방 및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당국에 건의해 주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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