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와 환경보건조사(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기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환경부의 국민환경보건조사와 합동으로 추진키로 사회문화관계정책장관회의에서 합의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부의 환경보건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마다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유병율, 건강상태, 영양상태 변화 등을 조사해 왔으며,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실시해 왔으나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국민혈중의 환경오염 물질인 수은, 납, 카드늄 등의 중금속 농도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번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합동조사 추진 합의는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부처간의 사전협력을 통한 예산절감과 정책 시너지효과 창출의 좋은 사례로서, 환경부가 이번 조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경우, 우선 국민 혈액샘플 확보에 어려움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조사인력 별도 구성과, 검사장비 등을 신규로 확보하는데 만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합동조사로 1.5억원 내외의 비용으로 전국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의 국민 혈중의 수은, 납, 카드늄 등 환경오염물질 잔류량 조사는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실시하는 조사로, 앞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 규명과 오염에 따른 국민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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