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은 국내 연간 매출액 1,000억원대 규모의 유명 비타민 드링크를 이용하여 면봉을 드링크 병 안에 집어넣은 후 마치 제조 공정 상 하자로 생산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인터넷과 언론에 추가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제조한 제약회사를 협박하여 350만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요구하던 공갈범 최△△(남, 42세), 조△△(여, 42세)를 구속하고 1월 19일 기소했다.

춘천지검 수사과는 불량만두사건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비자에 의한 불량제품의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편승하여, 선의의 소비자임을 가장하여 면봉이 투입되어 있는 OO제약의 인기음료를 가지고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 등에 제보하겠다고 제약회사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사범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한 결과, 제조회사공장 생산시설 검증 및 관계인 조사 등을 통하여 제조공정에서는 면봉 등 이물질이 투입 될 소지가 없다는 점 및 춘천에서 거의 같은 시점에 피해자를 자처하는 2명의 남녀가 각각 거액을 요구하고 있고 범행시점부터 두 사람 간의 전화통화가 빈번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본격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한 결과, 피해자라고 지칭한 두 사람은 공모하여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드링크제품의 병마개 밑 부분을 드라이버로 손상되지 않도록 따낸 뒤 병 안에 면봉을 집어넣고 다시 봉함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중 약국에서 구입한 음료수병에 면봉이 들어있었다면서 실물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피해자 OO제약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2명을 공갈 및 공갈미수혐의로 인지하고 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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