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마약류관리법률 개정 건의에서 병협은『지난 2000년 1월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됨으로써 마약과 같은 중독성 물질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진료행위 자체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하는 등 일선병원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마약류와 별도관리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별도 법령으로 분리해 관리하되 향정신성의약품 적정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성이 부여된『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즉 기존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가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토록하고, 해당 기관에서의 오남용 및 유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통해 인체위해 의약품 관리문제를 보완토록 하는 방안이다.

통합 마약류관리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병원계는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마약류를 별도 법령으로 약물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치료용 의약품인『향정신성의약품』을 중독성 물질인『마약류』에 포함시켜 마약과 분명히 다른 임상적인 차이를 간과했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진료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48조5호)에 의해 『손실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와 비교시 의료기관은 이 기준이 없어 귀책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 마약류로 분류됨에 따라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약의 경우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아래 일정량만 배정돼 공급받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기관이 마약류도매업자를 통해 자유롭게 주문 공급받아 유통과정에서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빈도와 범위가 넓으나 손실허용기준이 없어 의료기관에서 보관, 관리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당국의 조사시 마약에 대한 관리소흘은 거의 없으며『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량과 사용 및 재고량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관리소흘 문제가 적발사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이로 인해 반사회적 마약사범으로 매도돼 국민들에게 불신감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문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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