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에 걸친 의료계의 강력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다시 비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한 일이 발생,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회장 김재정)은 군산시가 최근 의사출신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을 위반하면서 비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군산시가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과 관련, 현행 지역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과 비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을 즉각 개선해 줄것을 요구하는 항의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했다.

또 이번 군산시의 부적절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시정 요청서를 보건복지부를 비롯 행정자치부, 전라북도청에도 전달했다.

의협은 "군산시 보건소의 경우 이미 8년 동안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의사면허소지자를 임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현행법을 어긴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한 시정요청서를 통해 "보건의료행정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접목시켜 향후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보건, 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의사면허증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최근 불량도시락 파문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잇는 군산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의 경우 공교롭게도 비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장 등의 업무에 필요한 면허,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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