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의사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의료사고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서영철 판사는 22일 최근 갓난아기를 응급조치 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최(2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1년 2월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당시 장모(34)씨가 낳은 갓난아기가 우유를 먹은 뒤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응급조치 없이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겼으며 이 아기는 그 날 숨졌다.

이에 서 판사는 “이씨는 태어난 지 하루도 안된 신생아가 호흡 곤란으로 위급한데도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간호 조무사에게 맡긴 뒤 아기를 옮길 다른 큰 병원을 찾다가 응급 조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 판사는 또 “의사를 10명이나 고용해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이씨가 민사소송에서 원고쪽에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거부하고 과학적 인과관계만을 따지면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점도 실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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