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최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개선 없이 수가일원화(종별가산율 및 비급여 항목)를 전제로 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불합리하다면서 의원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태로 추진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김영춘 의원(정무위)은 최근 3개 보험간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심사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심사·평가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검토중에 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진료비 심사체계를 일원화 할 경우 전문적인 심사기관 활용을 통하여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분쟁을 해소하고 보험료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병원계는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선택적으로 심사 청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추후 자보수가 현실화 등을 비롯한 제반 여건이 갖춰진 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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