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회장 선출을 위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각 지역 및 직역간에 전형위원 배정을 둘러 사고 큰 견해 차이를 보여 결국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에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병협회장은 임시의장과 각 지역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된 13인의 임원선출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에서 선출토록 되어 있으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매번 심각한 분란을 일으켜 병원계에서 규정개정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해왔고 지난해 5월 취임한 유태전 회장은 이를 개정할 것을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병협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 및 지역 단체의 의견을 수렴, 임시의장(1), 각 시도병원회장(6), 국립대학병원장회의(1), 사립대병원장협의회(2), 중소병원협의회(1),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1), 개인 및 정신병원(1) 등 13인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형위원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 20일 이사회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상정했으나 일부 직역 및 지역대표의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임원선출 규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회장 선출에 투표권이 있는 전형위원수를 각 시도병원회 12인, 사립대의료원장협 3인, 중소병원협 2인, 정신병원 1인, 사립종합병원협의회 1인,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1인 등으로 추가 확대 및 신규 배분하여 전체 전형위원수를 20-30인으로 하고 있다.

또 회장 출마 후보자의 사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출마 자격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정 기준에 대해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장회의, 경기도병원회 등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못된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회비납부율(규모)이나 회원수을 기준으로 전형위를 배분할 것을 주장했다.

일부 임원진은 또한 차제에 전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직선제나 대의원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력 주문하고 나서 결국 이날 회의에서는 진통끝에 전형위원수를 20-30인으로 확대하고, 배정기준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한편 이날 임원선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역 및 직역 대표들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참여를 강력 요구하고 나서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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