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부터 정부가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집중치료실에 입원치료한 신생아 입원진료 비용의 면제적용범위를 규정한 것과 관련 병협은 신생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아기들로 하되, 적용기간을 의료기관에 입원한 때부터 퇴원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개선해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이 규정과 관련, "조산아 또는 저출생체중아인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 전체 기간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체 기간이 아닌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에서 퇴원까지만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관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상병별 집중치료실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중치료실 입원치료 여부 결정을 두고 의사의 판단과 심사기관간의 이견이 다수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중치료실에서의 치료여부는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같은 건에 대해 심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그 본인부담금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신생아로 하되, 적용기간은 입원에서 퇴원까지를 입원진료를 받는 전체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함께 자연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위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자연분만 후 분만으로 인한 합병증인 경우 인정해 주지만 기왕증으로 인한 진료비 면제는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출산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기왕증과 합병증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의사-심사기관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대다수 환자들이 자연분만에 따른 진료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자칫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협회는 이런 점을 들어 자연분만한 산모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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