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및 진통제, 소화제, 박카스 등을 슈퍼마켓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 경인지역 20개소를 단속한 결과, 무려 15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이중 4개소는 지난 7월 말에 판매 금지된 PPA 성분 함유 감기 약까지 판매하고 있었다고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약품을 취급, 판매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유효기한이 확인되지 않거나 최근 제조?유통이 금지된 진통제, 감기약, 쌍화탕, 박카스 등 인체 위해 가능성과 사회적 문제성이 심각한 의약품까지도 공공연하게 취급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별 점검은, 주택가에 산재한 일부 편의점(수퍼마켓) 등에서 접근성과 편리성을 이용해 의약품을 불법으로 취급,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불법 취급업소는 모두 고발조치할 방침이며, 이들 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추적해 공급자를 색출하는 한편,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이 개입되었을 경우에는 이들 공급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적발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의약품 취급에 관한 관련법령의 무지로 인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의약품의 불법취급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관련협회 등에 적극 협조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함께 극히 일부의 업소에 대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진 만큼, 여타 지역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각 시?도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지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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