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결정된 심사지침은 약제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치과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등 3개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 치료기간,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변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 중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적응증을 명확히 했고, 차11 근관세척은 적정 횟수 및 치료기간을 정했다.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변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에 대한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하고, 그 이후에는 경구 투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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