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는 의약품소포장 문제는 제약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약품소포장을 의무화할 경우에는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한 원가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최근의 의약품소포장 의무화 논의와 관련, 의약품의 포장 형태 및 단위는 의약품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사용의 고유한 목적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의 특성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소포장 문제는 제약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을 불가피하게 강제할 경우에는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제조원가 상승분에 대하여는 원가보전을 위한 약가보전 등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는 소포장 의무화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약국의 불용 의약품은 처방약이 변경됨으로 인해 누적될 수 있으며, 의약품 과다 구매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지역 의사회가 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하여 약사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수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면 약국 내 처방의약품의 적정 재고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약국재고 과다 문제는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으로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약품 수요량 적정 산정 및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약사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법도 의약품의 과다 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한편 2001년 의약품 반품 규모는 514억원 이었으며, 2004년 추산된 약국의 재고 의약품 규모는 600억 원이었다. 의약품 자체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대규모의 의약품 반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제약사에 직접적인 경영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여, 총체적으로는 제약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포장 의무화로 인한 제조원가 및 물류비 상승 등이 제약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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